사단법인 한국아들러상담학회 정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1)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아들러상담학의 연구 및 보급을 목적으로 한다.

(2) 이 법인은 교육기관 및 기업, 각종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아들러상담학의 이론과
그 기법을 보급한다.

(3) 이 법인은 상담관련단체와 제휴하여 아들러상담학의 발전에 기여한다.


제 2 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아들러상담학회
(영칭“The Korea Adler Counseling Association” : KACA)라 칭한다.


제 3 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273번길 2-1(동명동)로 한다.


제 4 조 (사업) 

(1)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상담학 연구 및 학술지 발간

2. 상담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연차대회 및 연수회 개최

4. 아들러상담관련 전문가 양성


제 5 조 (법인 공여 이익의 수혜자) 이 법인은 국민생활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대중의 사회활동에 있어 보다 긍정적인 사고와 행동을 통한 인간관계개발에
목표를 두므로 목적사업의 수행에 따른 이익은 사회발전에 환원한다.



제 2 장      회      원


제 6 조 (회원자격) 이 법인의 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개인으로
본회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회비 납부의 의무를 지는 자로 한다.


제 7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이 법인의 회원은 회비를 납입하고
이 정관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 8 조 (회원의 탈퇴) 이 법인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 9 조 (회원의 제명) 이 법인의 회원으로서 이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이사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10 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은 이사 5인(공동대표 2인 포함),
감사 2인의 임원을 둔다.


제11 조 (임원의 임기) 

(1) 이사의 임기는4년(공동대표 2인 포함),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2)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 조 (임원의 선임 방법) 

(1)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서 취임 한다.

(2)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 조 (공동대표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1) 공동대표은 총회에서 선출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2) 공동대표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4 조 (공동대표 및 이사의 직무) 

(1) 공동대표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공동대표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5 조 (공동대표 직무 대행자의 지명) 

(1) 공동대표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공동대표가 지명하는 이사가 공동대표의 직을
대행한다.

(2) 공동대표가 궐위 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공동대표의 직을 대행한다.

(3) 제2항의 지명을 위한 이사회는 이사정원의 과반수의 이사가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공동대표 직무대행자를 지명한다.


제16 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공동대표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 4 장      총      회


제17 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 인준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기타 중요사항


제18 조 (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년 1회 12월중에,
임시총회는 공동대표가 수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공동대표는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7일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제19 조 (총회의 의결 정족수) 

(1)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0 조 (총회 소집의 특례) 

(1) 공동대표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때

2. 제1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때

3. 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때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 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서 총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1 조 (총회의결 재적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사항



제 5 장      이   사   회


제22 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 한다.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5.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7. 기타 중요사항


제23 조 (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이사정족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2)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4 조 (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공동대표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7일 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3)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5 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1) 공동대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때

2. 제16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때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었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서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6 조 (서면 의결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의결에 의할 수 없다.


제 6 장      재산 및 회계


제27 조 (재산의 구분) 

(1)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 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 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거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 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에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중 이사회(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3) 이 법인의 기본 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당시의 기본 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제28 조 (재산의 관리) 

(1) 제27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감독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 등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3) 기본 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관리(제1항 및 제2항이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공동대표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9 조 (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 평가액으로 한다.


제30 조 (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후원)으로 조달한다.


제31 조 (회계의 구분) 

   (1) 이 법인의 회계는 모두 목적사업회계에 준한다.

(2) 기타의 수익과 비용도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제32 조 (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33 조 (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년도는 정부회계년도로 한다.


제34 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재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5 조 (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1) 이 법인의 재산은 이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2)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36 조 (세입세출 예산) 이법인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



제 7 장      보      칙


제37 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8 조 (해산법인의 재산 귀속) 이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제39 조 (정관개정) 이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0 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1 조 (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은 신문지상에 공고하여
행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